대법, 불법선거 김규찬 중구의원 80만원 벌금형 확정

진보신당 김규찬 인천 중구의원(49)이 대법원에서 벌금형 8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재판장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홍보물을 이용,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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