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결함판정 물품 재검사서 ‘통과’

인천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중결함 판정을 받은 물품을 구입,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25일자 6면), 해당 물품이 재검사를 통해 합격 판정을 받아 피해는 없을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12월1일 전문 검사기관으로부터 중결함 판정을 받은 물품에 대한 거래중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구와 연수구 등 일부 지자체에 납품됐으나 재검사를 거쳐 합격된 제품이 납품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청은 조달물자 품질 향상을 위해 전문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은 전문검사를 통해 1차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재검사를 거쳐 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 불합격 통보사례도 없었던만큼 적합 물품이 납품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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