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수검 확인 등 지침 포함
안산의 한 전세버스 업체가 ‘아르바이트 기사’와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를 고용, 수학여행 버스를 운행해 물의(본보 26일 자 6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수학여행철을 앞두고 각 학교에 내린 지침에 운전기사의 적성검사 수검 여부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수학여행철을 맞아 지난달 각 학교에 수학여행 지침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 중 전세버스에 관한 내용에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출발에 앞서 버스기사들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시행, 음주운전을 근절토록 했다.
그러나 운전기사의 적성검사 수검 여부와 정규직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전세버스업체가 기사난 등을 이유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운전사 등을 고용해도 학교측에서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경주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하다 추락해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본보 보도와 관련, 안산 S여행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운수종사원 입사보고도 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기사와 운전적성검사 미수검자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업체측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2명의 기사를 교체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일선 학교가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시 운전기사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수학여행 지침에 포함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아르바이트 기사 및 적성검사 미수검자가 전세버스 운전대를 잡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측이 버스운전 기사의 신분에 대해 확인하는 내용을 지침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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