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인천관광公 결정 14개월 만에 29억 소진 결국 법정 소송 휘말려
송도국제도시 내 시민문화시설로 건립된 팝콘시티가 각종 불법 건축행위는 물론 예산 수십억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25일자 1면), 결국 14개월만에 폐쇄되면서 법정소송에까지 휘말리게 됐다.
공동 운영 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 인천관광공사는 2차 운영 만료기간인 다음달 30일자로 팝콘시티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장 2년까지 시민문화시설로 운영할 예정이있던 팝콘시티는 결국 지난해 5월 개장 이후 14개월만에 총 예산 29억5천만원(임대료 4억5천만원 회수)만 소진하고 문을 닫게 돼 두 기관 모두 예산 낭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팝콘시티에서 점포 4곳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60)는 C법무법인을 통해 인·허가 지원 등 행정지원 미흡과 운영기간 단축 등에 대한 해명과 책임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IFEZ와 인천관광공사 등에 전달했다.
이씨 측은 두 기관이 다음달 3일까지 해명하지 않으면 피해보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C법무법인 관계자는“공공기관 주관 행사가 입점자들도 모르게 불법 건축물에서 진행된데다, 두 기관 모두 행사기간 단축에 대한 귀책 사유도 갖고 있어 영업 손실에 대한 책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FEZ와 인천관광공사는“ 입점자 모집 입찰공고가 ‘8개월만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이 지속되는 범위에서 1년씩 2회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운영기간에 대한 문제는 없다”며 “영업손실 역시 입점자의 사업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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