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서 만난 女 성폭행

인천 계양경찰서는 25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길모씨(42)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길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 계양구 박모씨(42·여) 집에 찾아가 모텔로 유인, 4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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