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판정 제품 즉각 거래중지 안해… 지자체 2곳 수천만원 상당 피해
인천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조달청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종합쇼핑몰(나라장터)을 통해 구매한 물품이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25일 조달청과 중구, 연수구 등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A기업으로부터 정원과 공원 등에 사용하는 시설물을 구매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해당 제품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중결함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나라장터는 전문 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고 적합판정을 받은 물품을 판매해야 한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물품 가운데 경결함을 제외한 중결함, 치명적 결함 물품 등은 거래가 중지된다.
하지만 조달청이 지난해 12월1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중결함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도 곧바로 나라장터가 거래를 정지하지 않아 지역 지자체들이 물품을 구매한 것이다.
해당 물품을 구매한 지자체는 중구와 연수구 등 2곳으로 확인됐다.
중구는 지난해 12월19일과 12월31일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29건 1천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다.
연수구는 지난 1월13~14일 74건 4천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다.
이들 지자체는 이미 구입물품을 공원시설 등에 사용했다.
중구 관계자는 “당연히 조달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물품이라고 판단, 구입했는데 중결함이 있는 제품이었다는 게 어이 없다”며 “조달청과 구매팀 등에 정확한 상황을 확인 뒤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달청 관계자는 “품질검사 이후 판매된 물품이라면 교환이나 보상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며 “세부 사항을 확인한 뒤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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