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委 정기회의 “해적 처벌 특별법 제정을”

올해초 발생한 소말리아 해적의 삼호주얼리호 납치사건을 계기로 해적행위가 추가로 발생했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양경찰청이 25일 인천 송도파크호텔에서 개최한 제6회 국제해양법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갑용 영산대 교수는 ‘해적 처벌에 관한 법적 문제 및 대응방안’ 주제로 발제를 발표면서 이처럼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 국내 해적 처벌 시스템과 관련, 형사 관할권 경합, 형사소송절차 지연, 국내 형사법규 모호성 등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해적의 본적국과 단속국, 피해국 등이 다른 경우가 많아 형사 관할권이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해적행위 발생지에서 우리나라까지 거리가 멀어 범죄인 이송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조사관들이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등 형사소송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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