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닥터헬기’ 안뜬다

복지부, 운항반경 50㎞로 거리 제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기대 주민들 허탈

보건복지부가 서해5도서에 대한 신속한 환자 후송을 위해 투입할 예정이었던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운항거리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해5도서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신속하게 환자를 후송할 수 있도록 오는 9월부터 닥터헬기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닥터헬기 운항반경을 50㎞로 제한하는 운항지침을 마련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운항거리를 제한하면 서해5도서는 헬기 운항권역에서 제외되고 정작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50㎞ 이외 지역은 소방헬기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사가 동행하는 닥터헬기를 장거리지역에 도입하는 게 효율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상은 국회의원(한·인천중·동·옹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운항거리를 왕복 30분 이내로 설정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운항안전을 이유로 반경 50km 이외 지역을 포함하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의 기본책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항공기 운항안전 문제는 ‘거리’가 아니라 ‘기상’과 같은 운항조건과 더 밀접하게 관련됐다”며 “최종적인 운항허가를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들이 아닌 대한항공 등 민간사업자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도입단계부터 초기 응급처지가 가능한 지역으로 운항거리를 제한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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