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청사 축소’ 고민 중

행안부, 기준 면적 초과땐 불이익 市, 주민편의시설 전환·임대 추진

호화청사 논란을 빚은 성남시가 행정안전부의 페널티를 피하고자 청사 규모를 절반 가깝게 줄여야 할 처지여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성남시는 25일 시청사 내에 수정구보건소 방문보건센터 입주를 추진하는 등 청사 규모 줄이기에 나섰다.

 

행안부는 지난해 8월 지자체 호화·과대 청사 근절차원에서 공무원과 인구 수 등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청사 기준 면적을 제시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행안부는 청사 면적 기준을 8월까지 맞추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준을 초과한 청사 면적을 임대하거나 주민편의시설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가 제시한 법적 기준 면적은 시청사는 2만 1천968㎡, 시의회는 6천209㎡이다.

 

현재 시청사 총 면적이 4만 6천71㎡, 시의회 총 면적이 8천798㎡ 이어서 각각 시청사는 2만 4천103㎡, 시의회는 2천589㎡을 줄여야 한다.

 

시는 행안부 기준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청사를 주민편의시설로 전환하거나 임대를 추진 중이다.

 

시는 수정구보건소 방문보건센터와 분당구보건소 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를 동관 8층에 입주시키기로 하고 오는 28일부터 내부공사에 들어간다.

 

또 동관 9층에는 미소금융 성남지점을 입주시키기로 하고, 사무실 개보수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점진적으로 시청사 5층에 사회복지정보센터와 사회복지협의회를, 9층에 육아지원센터를 각각 입주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총 4천800㎡에 달하는 청사 내 회의실을 줄여 유관단체를 유치하고, 북카페 확대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