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동춘동 752의4 일대 1천82필지 등 지역 내 토지 3.7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자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2천154㎢(국토면적 2.1%)를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의 경우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연수구 동춘동 752의4 일대 1천82필지와 연수구 옥련동 104 일대 866필지 2.61㎢, 계양구 계산동 548의4 일대 16필지, 계양구 귤현동 306 일대 219필지, 계양구 서운동 148 일대 723필지 1.17㎢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천340㎢ 등으로 전체 허가구역(4천496㎢)의 48%에 해당되며 지가불안 요인이 없고 개발·보상완료, 공원 및 국공유지, 각종 규제지역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개발예정이나 가능지역, 기타 지가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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