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업계 “설립 취지·독립성 훼손 우려” 국토부 통보에 반발
국토해양부가 최근 공사계획 등을 지방해양항만청과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공사(PA) 관할구역 내 항만공사 사업시행 관련 개정 업무처리지침’(PA 개정 업무지침)을 통보하자, 인천항만업계가 PA 설립 취지 및 독립성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 집단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24일 인천항만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지난 11일 통보한 PA 개정 업무지침은 PA 공사계획 수립시점에 사업내용을 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과 사전에 협의하고, 사업 착수 및 준공 등 사업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PA가 민간사업자를 모집·선정하는 방식의 사업 추진도 규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PA 개정 업무지침을 이달 16일부터 시행하니 만전을 기해달라”고 PA와 지방해양항만청,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에 통보했다.
그러나 인천항만업계는 PA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이같은 PA 개정 업무지침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항만업계는 “국토해양부의 이번 PA 개정 업무지침은 법령은 아니지만 산하 기관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고, 사업 관련 예산확보 등 정책 추진에 제한을 받는다”며 “PA 존립을 흔드는 개정 지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입을 모우고 있다.
인천항만업계는 이를 위해 “전국 항만업계와 관계자들과 연대를 구성해 반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IPA) 노동조합도 “부산·울산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항만 9개 노조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토해양위원회 등에 국토해양부의 PA 개정 업무지침 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라며 “조속히 국토해양부 장·차관 등과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민간이 항만시설공사를 운영할 때 허가 등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PA워크숍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개정했다”며 “PA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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