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대란, 어떻게 하나?] (2) 화장장, 지을 곳이 없다

화장장, 가는 곳마다 ‘발목’

지자체들 화장장 건립 급한데… 주민 반발로 부지 선정부터 난항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화장 수요가 급증하면서 장사시설를 앞다퉈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도가 2000년대 초부터 광역화장장 설치를 추진하면서 하남시장 주민 소환 투표까지 이뤄지는 등 주민 반발로 무산됐으며 장사법 개정으로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1시·군 -1화장장’ 건립도 주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은 주민들에게 각종 성과 보수와 함께 부대시설 운영권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하고 있지만 화장시설을 기피하는 경향은 여전한데다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 화장장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화장장 건립은 수원연화장과 성남영생관리사업소가 운영 중이고 용인에서만 건립에 들어갔을 뿐 대부분의 자자체가 부지 선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남시 광역화장장 유치 갈등은 광역화장장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 공동대표 구속과 하남시장 고소·고발을 야기하며 지난 2007년 9월 전국 최초로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로까지 비화되면서 지난 2008년 4월 광역화장장 건립 계획은 전면 폐기됐다.

 

또 화장장 건립을 놓고 지난 2005년부터 6년간 마찰을 빚어 온 부천시도 주민 반발과 지자체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지난 2월 화장장을 포함한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백지화 하고 시민들의 화장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이와 함께 안산시를 비롯해 시흥시와 포천시, 연천군 등 화장장 건립 계획을 발표한 시·군도 주민 반발의 벽에 부딪혀 사업을 철회하는가 하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등 화장장 건립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시·군은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선 부지선정, 후 주민협의 방식’에서 벗어나 공모를 통한 입지 선정으로 부지 선정 방식을 변경했지만 주민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인근 지역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부지 선정 이후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 화장장 부지가 선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실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중재할 마땅한 규정이 현행 장사법에는 명문화돼있지 않아 각 지자체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천 경기도의원(민·안산4)은 “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 공감대 형성과 이미지 개선 사업 제시 등 충분한 주민 설득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도내에서 발생하는 장사시설의 입지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사시설 갈등 관리와 관련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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