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23일 구의회 예산 수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인천시 남구 소속 공무원 A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 모 구의회 사무국에서 회계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구의회 법인계좌 예금을 빼내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49차례에 걸쳐 8천5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구의회 예산 집행 내역서를 가짜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