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가세 기사들에 직접환급을”

민주택시·시의회 “업주 착복사례 늘어”… 조례개정 추진

인천지역 일부 택시회사들이 운전기사들에게 줘야할 부가세 경감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택시업계가 전국 최초로 택시기사가 직접 부가세 경감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23일 국토해양부와 민주택시 인천본부 등에 따르면 택시기사들의 낮은 임금수준을 보전하기 위해 택시회사가 정부에 내야 하는 부가세(매출액의 10%)가 택시기사에게 돌아 가도록 부가세 경감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선 택시기사들이 평균 월 8만~9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국토해양부가 사용지침을 내놓으면서 ‘노사가 합의할 경우 부가세 경감액 환급분을 기본급이나 수당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 일부 택시회사들이 이를 빌미로 택시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부가세 환급분을 착복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천지역 전체 택시기사의 30%에 해당되는 3천여명의 비정규직 택시기사(일명 수습기사) 대부분이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부가세 경감액을 포함,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만 받고 있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부가세 경감액이 월급에 포함될 경우,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최저임금과 별도로 부가세 경감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급여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택시 인천본부 등은 인천시의회와 손을 잡고 부가세 경감액을 택시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형식이 아닌 정부로부터 택시기사들이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현재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민주택시 인천본부는 이에 앞서 인천시에 신고포상금제도를 만들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박춘영 민주택시 인천본부 사무국장은 “수습기사들이나 대다수 택시기사들은 부가세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조례 개정은 물론 부가세 경감액 수급실태 등을 조사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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