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법인 대표, 금품제공 시도
대검찰청이 인천 계양구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 대표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3일 지난 3월 효성지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도시계획위원 2명에게 금품을 주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대표 장모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3월 심의를 앞두고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 중인 시의원 A씨와 B씨 등 2명에게 각각 50만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려 했지만 위원들이 이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씨와 도시계획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 혐의를 확정한 가운데 관련 정치인 등에 대한 수사 확대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가 도시계획위원 4명과 통화했지만 실제로 만나 현금이 든 봉투를 주려고 시도한 위원은 2명이었으며 모두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검 수사와는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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