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 조정판사 ‘막말’ 논란 이혼청구소송인 “부적절한 언행” 1인 시위

판사가 가사재판 조정과정에서 원고에게 부적절한 언사를 구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A씨(39·여)는 지난 4월 이 법원 B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청구소송 관련 가사재판 조정 중 B판사가 자녀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막말을 했다며 인천지법에 법관기피신청서를 냈고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A씨가 녹취한 자료에 따르면 조정과정에서 B판사는 A씨가 법원이 실시한 자녀들의 그림상담 기록을 복사, 외부 기관을 통해 상담받은 것에 대해 부적절한 언사로 말했고, A씨가 말을 가로 막자 진술금지명령을 내리는 등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12일부터 인천지법 정문 앞에서 B 판사의 언행에 항의하는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천지법 민성철 공보판사는 “판사가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언사가 일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13일 A씨의 이혼청구 소송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

 

박혜숙기자 phs @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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