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시 道소유권 50% 인정’ 협의 중
경기도교육청이 50%의 도비를 들여 매입한 학교용지를 차후 매각할 때 경기도에 50%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가 도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은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8천85억원을 올해부터 11년간 분납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접근,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합의서를 작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3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 3월 초부터 그동안 도가 도교육청에 미납한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이 8천85억원이라는 데 의견일치를 본 가운데 현재 이 미납금의 전출·입 방법 및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매입비의 50%를 부담한 학교용지의 경우 차후 매각 시 도에 50%의 소유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도교육청은 “도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두 기관은 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규정에 의한 것인 만큼 매각 시 도에 해당 부지 소유권 50%를 인정하는 부분 역시 관련 법에 명시돼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은 또 미납금 8천여억원을 올해부터 11년간 분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협의 내용이 확정될 경우 도는 매년 2천억원에 가까운 신규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과 함께 8천억원에 대한 일정액을 도교육청에 분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본 상태로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해 가급적 다음 달 초에는 양 기관 간 학교용지비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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