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백지화 불안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사태가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좌초 위기로 내몰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도시계획위원회 보류 등으로 애를 태워왔던 주민들은 오랜 숙원사업이 이번 사태로 아예 무너지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22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불법으로 6천억원대를 대출해준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브로커 윤모씨(56)를 통해 사업권을 인수하고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 지난 20일 윤씨를 구속했다.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부산저축은행이 소유한 시행사(특수목적법인·SPC)는 모두 9곳으로, 불법 대출 규모는 효성도시개발㈜ 641억원을 비롯해 모두 5천935억원에 이른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 2005년 효성도시개발㈜를 설립한 뒤 기존 시행사들의 사업권을 모두 인수, 현재는 효성도시개발사업부지 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의 80% 이상을 사들였다.
검찰은 특히 윤씨를 통해 정관계 로비는 물론, 효성도시개발사업이 수차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되자 효성도시개발㈜가 올초 도시계획위원들을 상대로 돈 봉투를 돌리는 등 금품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당시 경찰은 이 업체로부터 일부 도시계획위원들이 금품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효성도시개발㈜에 대해 압수수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반면 주민들은 10여년 동안 효성지구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됐으나 이번 사태로 아예 무산될까 불안에 떨고 있다.
그동안 법 해석과 일부 주민들간 갈등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었던데다, 이번 검찰 수사로 아예 사업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일부 주민들은 실제 땅을 팔지 않고 효성도시개발㈜에 위임장을 써주기도 했다는데, 주민들만 큰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이번 검찰 수사가 사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효성도시개발㈜ 관계자는 “이미 대표이사까지 검찰 수사를 끝내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정상적으로 대출이 진행된만큼 수사와 상관 없이 이달 중 계양구에 다시 사업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박용준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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