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편파 수사나 인권 침해 의혹이 있는 경찰 수사관에 대해 민원인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시행한 지 3주째를 맞아 지금까지 5건을 접수받아 수사관을 교체해줬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 가운데 욕설·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와 청탁 및 편파 수사나 수사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관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강제추행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A씨가 수사관에게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인권 침해를 당했고 강압적이고 편파적인 조사를 받았다며 수사관 교체를 요청, 수용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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