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육감에 ‘중징계’ 이행촉구… 道교육청 또 거부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 후원금 교사에 대해 경징계 요구를 한 경기도교육청에 중징계 요구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도교육청이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본보 3월30일 7면)했지만 교과부가 중징계로 시정하라며 재차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12일 ‘민노당 후원·가입 교사 징계 관련 시정명령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 지난 3월 내린 시정명령에 따라 민노당을 후원한 도내 전교조 교사 19명에 대한 경징계 요구를 중징계 요구로 시정해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행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교과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공무원 징계규정에 의해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거나 후원할 경우 파면·해임 등 중징계할 수 있고, 해당 교사들이 이를 알고도 민노당을 후원한 만큼 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지난달 15일 1심 법원이 해당 교사들의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충분한 중징계 사유라며 김 교육감에게 경징계에서 징계 수위를 높이도록 시정명령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민노당 후원교사에 대한 도교육청의 경징계 요구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데다, 이들의 행위가 공익을 해치는 활동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교과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거부 의견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노당 후원 교사들을 중징계할 이유가 없다는 도교육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번 이행촉구 공문에 대한 답변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과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밝힌 수용 불가사유는 옳지 않음에 따라 이행촉구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중징계 대상에 해당하므로 도교육청은 조속히 경징계 방침을 중징계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 등 19명의 도내 교사는 지난 2005~2009년 동안 후원금 명목으로 28만~100만원을 민노당에 낸 혐의 등(국가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26일 1심 판결에서 이들 중 6명에 대해 벌금 50만원, 13명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으며, 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아직 열지 않은 상태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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