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경기지역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시 무조건 형사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공금횡령 범죄 고발 지침’을 종전보다 고발대상 및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직무와 관련해 공금을 유용하거나 금품·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종전에는 누적 2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만 형사고발됐지만, 앞으로는 누적 3천만원 이상의 공금유용 범죄, 능동적으로 최소 100만원 이상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도 형사고발대상에 해당된다.
또 공무원의 공금횡령범죄만 고발대상이었던 것에서 앞으로는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행정보조원 등 학교회계직원과 계약제 교원까지 고발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이나 감사책임관은 범죄사실에 대해 고발 조치 후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 지침은 다음달 1일 이후 발생한 비리부터는 개정된 지침이 적용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금횡령이나 유용, 금품 및 향응 수수는 전형적인 부패행위”라며 “공금에 손을 대는 것이 중한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부패공직자는 공직사회에서 완전 추방하기 위해 형사고발 지침을 바꿨다”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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