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상가번영회 기금을 빼내 자신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 관리비를 대납한 혐의(횡령)로 황모씨(3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의 모 상가번영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상가 주차장 보증금과 월세 등을 상가번영회 기금으로 관리해오다 이 가운데 1억2천만원을 9차례에 걸쳐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황씨는 이처럼 횡령한 금액을 자신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 관리비로 낸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A씨(40)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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