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산재사고 은폐 의혹

사고후 50일 지나 신고

한국지엠이 산재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9일 중부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지난 3월31일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산재사고를 50일 정도 지난 19일 중부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신고했다.

 

관련 법은 산재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 이내 관할 노동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당국은 우선 한국지엠이 늑장 보고한 것에 대해선 사실여부를 확인, 경고하기로 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이에 앞서 지난 3월22일 부평공장 프레스부서 10라인에서 설비 유지·보수 근로자가 보수작업 중 리프트와 설비 사이에 끼어 크게 다쳐 입원했는데도 사 측이 30여분 동안 안전보건교육만 진행했을 뿐 노동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산재사고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한국지엠 관계자는 “사고 자체가 전치 3주 미만의 경미한 사고여서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