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임료 깎아 주고 53억 뒷돈
인천지검 특수부(윤희식 부장검사)는 18일 거래업체 화물 운임료를 낮게 책정해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로 중국 모 항공사 한국지사장 A씨(54)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국가 소유 항공사 직원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국내 검찰이 외국 국가공무원에 대해 뇌물공여죄로 구공판(형사재판절차에 회부해 재판을 받게 함)한 인천지역 첫 사례이다.
검찰은 비자금을 조성, 회사 돈을 횡령하고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횡령 등)로 국내 모 그룹 계열사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C씨(56)를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C씨 업체에 대한 화물 운임료를 낮게 책정해주고 운송 화물량을 늘려 주는 대가로 C씨로부터 5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A씨가 있는 중국 항공사에 운송료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 회사 자금 370억원을 횡령, 법인세 79억원 상당을 포탈하고 횡령자금으로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C씨는 횡령한 돈으로 중국에 고급 아파트를 여러채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항공사는 화물운송에 대해 유료할증료를 받지않고 있는데도 C씨는 이 항공사에 유료할증료를 지급한 것처럼 운송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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