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비용절약 ‘종이없는 소송’ 인기

특허사건 한정 ‘전자소송’ 민사까지 확대… 시행 보름만에 42건 접수

지난해 4월 하순부터 특허사건에 한정해 시행되던 전자소송이 지난 2일부터 민사소송으로 확대되면서 전자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가 인터넷을 통해 소송서류를 주고 받는 전자소송이 이달초 시작된 이후 접수된 전자소송은 17일 현재까지 42건에 이른다.

 

민성철 공보판사는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소장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직접, 또는 우편으로만 제출이 가능했던 것과 비교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시간이나 비용 절감효과가 크고 신속한 재판 진행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전자소송 이용방법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 접속, 등록한 뒤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소장과 소송서류 제출, 송달문서 확인, 소송비용 납부, 사건기록 조회 등 전자소송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온라인을 통해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소송문서를 서류로 제출할 경우 원고 측은 1회당 3천원이 넘는 우편송달료를 12회분 선납해야 하지만 전자소송은 1회당 170원으로 부담이 많이 줄었다.

 

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서류를 들고 서서 읽는 대신 재판부와 함께 모니터를 보면서 변론과 질의, 응답 등을 하게 돼 변론시간이 대폭 줄었다”면서 “재판과정에 동영상과 음성, 사진, 도면 등이 적극 활용되면서 생생하고 입체적인 변론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소송이 확대된다고 모든 재판에 강제되는 건 아니다.

 

민 공보판사는 “정보화 취약계층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종이로 서류를 제출·송달하는 기존방식도 계속 이용이 가능하다”며 “다만 국가와 지자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행정청, 일정한 범위의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은 전자소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 사실상 강제된다”고 설명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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