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승인권·토지 공급권한 확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의 실시계획 승인권과 토지공급권한 확대가 이뤄지면서 인·허가 처리기간과 개발속도 등이 빨라질 전망이다.
IFEZ는 실시계획승인권을 위임받고 조성 토지 공급권한이 확대되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시행령이 23일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8월5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행령이 적용되면 그동안 지식경제부를 거쳐 각 중앙 부처 인·허가를 받았던 환경영향평가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IFEZ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지난 2007년 송도국제도시 내 연세대 캠퍼스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당시 소요된 316일 가운데 중앙 부처에서 머무른 시간이 270일을 차지, 원활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IFEZ가 추진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삼성바이오 부지 내 도로 용도 변경도 기존 법으로는 2~3개월 소요되는 지식경제부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IFEZ가 빠른 시일 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은 산업시설과 연구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권한도 현행 지식경제부장관에서 경제청장으로 위임돼 원활한 기업 유치도 가능해 진다.
IFEZ 관계자는“관련 부서간 협의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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