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농생고 ‘4억 전기료’ 폭탄

한전 “실습 하우스 전력 농사용 아냐” 교육용 요금 요구

 

학교 “버섯 등 판매 농사용 맞고, 10년치 돌연 부과 황당”

 

한국전력이 수원농업생명과학고등학교 비닐하우스 등 실습장에 공급하던 전기를 ‘농사용’이 아닌 ‘교육용’ 전기로 판단, 학교 측에 10년간 잘못 부과된 전기요금 4억원을 납부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수원농생명고는 각 실습용시설에서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생산된 농산물 등을 판매하기 때문에 농사용 전기요금이 맞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비해 농사용 전기 요금이 60%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전기의 성격에 따라 전기요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17일 한전 등에 따르면 농업 전문계 고교인 수원농생명고는 1996년부터 학생들의 영농 실습을 위한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과학관 등에 400㎾의 농사용 전기를 공급받아 버섯, 비닐 등을 재배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농사용 전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을 주기적으로 외부에 판매해야 하지만, 수원농생명고는 버섯만 판매할 뿐 나머지 국화 등은 학생들에게 판매할 뿐 외부에 판매하지 않아 순수 실습을 위한 교육용이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판매 수익금은 학비에 충당해야 하지만 학교 측이 이에 대한 소명자료도 내지 않아 타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달 중순 이 학교에 2000년 3월 이후 지금까지 10년간 사용해 온 전기 요금을 농사용이 아닌 교육용으로 환산, 차액의 2배에 해당하는 3억9천만원을 납부하도록 2차례에 걸쳐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들이 실습과정에서 생산한 버섯과 국화 등을 지금도 일반에 판매하는 만큼 실습실 등에 공급되는 전기에 대해 농사용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더욱이 한전이 갑자기 지난 겨울방학에 조사를 한 뒤 10년치 요금을 소급 적용해 납부를 통보하고 이를 내지 않을 경우 단전하겠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한전이 지난 10년간의 전기요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4억원가량의 돈을 내라는 요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 16일 미납금 납부 기한이 지나자 이날 오후 이 학교 단전을 위해 나왔지만 향후 추가 협의를 하겠다며 일단 단전조치를 미뤘다.

 

그러나 단전조치가 이뤄지면 비닐하우스 등 실습실은 물론 과학관의 모든 시설 가동이 중단돼 학생들에게 피해가 우려된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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