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재심사 요청 앞두고 학원 반발·불법과외 조장 등 부작용 우려
인천시교육청이 1년이 지나도록 시행하지 않고 있는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원들의 반발은 물론 타당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이미 학원 교습시간을 단축한 다른 지역에서 개인과외 교습 증가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 교육청은 학원 교습 마감시간을 초등학생은 밤 8시까지, 중고교생은 밤 10시까지 등으로 현행 보다 2시간씩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 심사 재개를 시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지난 2009년말 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지난해 3월 시교육위원회(지난해 8월말 폐지)에 의결을 요청했으나 보류됐다.
이어 새로 구성된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지난해말 심사를 요청했으나 교습시간을 단축한 다른 시·도 운영사례를 충분히 살펴본 뒤 심사하자며 다시 연기됐다.
시 교육청은 이미 학원 교습시간을 줄인 경기도와 대구·광주 등지에서 큰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며 상반기 중 다시 심사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들 교육청이 올 1∼3월 학원들을 대상으로 교습시간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률이 0.1∼0.6%에 불과하는 등 교습시간 단축이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학원 교습시간 단축 이후 학원(교습소)들의 주말반 운영이 늘었고 개인과외 교습도 지난해에 비해 18.7% 증가, ‘사교육비 절감’ 취지에는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원 교습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곳이 서울을 비롯한 4곳에 불과한 것도 이처럼 사교육비 절감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다, 학원들의 생존권 위협문제에도 부딪쳐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이 학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음성적인 불법 고액 과외를 조장하고 있다”며 “반강제적 자율학습을 철회, 학생들이 방과 후 학원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동찬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함께 각종 유해환경·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습시간을 줄이려는 것”이라면서 “여론수렴과 부작용에 따른 대안을 강구, 시의회 재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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