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5천만원대 수입 분광계 적발 불구 과징금 부과 안해
인천국제공항세관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수입품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묵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무역법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물품가격의 7~10% 상당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세관(세관)은 지난해 6월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5억5천만원 상당의 분광계를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시정조치만 했을 뿐, 과징금 3천855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12일 A기업이 3억3천850만원 상당의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을 적발했지만 역시 2천36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같은해 6월29일에는 4억3천690만원 상당의 수입물품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한 B기업에 대해서도 과징금 2천184만원을 매기지 않았다.
이처럼 세관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3건의 원산지 미표시 등을 적발하고도 과징금 1억7천5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세관은 중소 제조업체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을 주도록 한 규정을 일반 기업에도 적용, 부당하게 관세를 감면해줬다 최근 감사원에 적발됐다.
중소 제조업체가 아닌 C기업은 지난해 3월16일 등 2차례에 걸쳐 공장자동화물품 8억7천938만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중소 제조업체 공장자동화물품 감면(관세 40%)을 신청하자 이를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 1천519만5710원 상당을 부당하게 감면해줬으며 농어촌특별세는 되레 281만원을 과다 징수했다.
이와 관련, 세관 관계자는 “과징금을 물리도록 한 규정이 지난 2009년 8월부터 적용되면서 담당 직원들이 미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로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과징금은 규정에 맞도록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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