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행위 피해 빈발…
인천지역 무자격 부동산중개인의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실명제 도입이 시급하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자격 부동산중개인에 의한 부동산 계약 알선 등 위법 사례 적발은 358건이며 이 가운데 31건은 등록 취소, 270건은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택지개발이 많았던 남동구가 84건으로 행정처분이 가장 많았으며 남구가 73건,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등이 각각 37건, 38건, 3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관련 법은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만 외부 간판에 이름을 공개하고 업소에 자격증을 내걸도록 하고 있으며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등에 대해선 공개 의무가 없다.
소속 공인중개사라도 대표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보조할 수 있을 뿐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와 일반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만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중개 의뢰인은 이같은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데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점 등을 악용,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등이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매매금의 일부를 빼돌리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는 경우들도 빈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서울 구로구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실명제는 법적인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중개업소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며 “무자격자들이 명함이나 전단지 등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나 ‘사장’, ‘실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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