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교 ‘우열반’ 여전…道교육청 실태조사 나서

불법행위 규정에도 심화수업 진행… 도교육청, 오늘부터 전수 실태조사

성남지역 한 사립고교가 수년간 불법으로 우열반을 운영해 말썽(본보 27일자 6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일부 고교도 우열반을 편성해 운영하거나 방과 후 우수학생에게만 별도의 심화수업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1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경기지역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우열반 편성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성남지역 사립고교인 A고교가 수년 전부터 중학교 내신성적 및 중간·기말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학년별로 1~2개 우등생반을 편성해 운영해오다 지난달 13일께 도교육청에 적발됐다.

 

시정명령을 받은 A고교는 전체학년 30학급 350여명의 학급구성원을 다시 편성해 수업을 벌이면서 일대 혼란을 겪었다.

 

이러한 가운데 A고 외에도 경기지역 고교 곳곳이 불법 우열반을 편성·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B고교는 학년별로 40여명의 성적 우수학생을 선발해 소그룹으로 나누고 나서 정규수업이 끝난 후 밤 10시까지 특별수업을 하고 있다.

 

이 특별 수업반은 본인의 희망이 아닌 성적을 기초로 선발된 학생에 한해 운영되며, 일부 수업비를 학생이 부담해야 한다. 이 학교는 지난해까지 우열반을 운영하다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후 올해부터 이 같은 특별반을 편성해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성시 C고교도 10여년간 우열반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C고교는 6개 문과반 가운데 성적 우수학생을 1~3반에, 하위권 학생을 4~6반에 편성해 수업을 진행해왔으며 적발 이후 전 학년의 반편성을 다시 했다.

 

D고교 역시 학생들의 입학시험 및 정기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우등반과 보통반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우등반과 보통반은 학생들의 시험 성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뉘어지며, 우등반 학생들에 대해서는 심화수업을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1977년 당시 교육부의 ‘고교 우열반 폐지’ 긴급 지시에 따라 일선 고교의 우열반 설치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모든 고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우열반 편성은 교육적으로 절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