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로행위 등 인천항 특별 단속

인천항만청, 오늘부터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16일부터 27일까지 불법 어로행위 등 인천항 질서유지를 위한 특별개항단속을 실시한다.

 

특별개항단속은 인천항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어선과 어구의 불법시설물을 대상으로 인천대교 부근 등 취약구역을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무단 정박, 무허가·무신고 선박수리, 환경오염행위 등 인천항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도 단속한다.

 

특별개항단속은 종전까지의 순찰 위주 단속과 달리 취약구역 해상에 배를 멈추어 감시하는 거점 단속을 병행하고, 야간에도 불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허삼영 인천항만청 해양환경과장은 “개항질서 교란행위는 해양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만큼 예외 없이 의법 처분할 방침”이며 “안전한 인천항을 만들기 위해 해양·수산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항내 질서를 지켜달라”고 말했다.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