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기업의 이전이 현실화 됨에따라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성남시와 LH에 따르면 성남지역 공기업 및 공공기관 중에서 LH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KPS, 한국식품연구원 등 5곳이 지방 이전 대상이다.
이들 이전대상 공기업은 지난해 지방세 366억원(도세 112억원, 시세 254억원)을 납부해 경기도와 성남시 재정에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 가운데 LH가 가장 많은 300억9천만원의 지방세(도세 67억원, 시세 233억원)를 냈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366억원으로 가장 많고 등록세가 111억원, 재산세 23억원, 자동차세와 주민세 각 4천만원, 취득세 7천만원 등이다.
5개 이전대상 공기업이 내는 시세는 성남시 전체 시세수입 6천64억원의 4.2%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는 이들 기관이 안정적인 세원인데다 시중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 이전에 따른 파장이 단순히 세수 규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LH의 경우 지난해 196억원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를 성남시에 납부했으나 경영난으로 작년도 세무조정결산서상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올해 납부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한 푼도 없다.
성남시가 당장 기대하는 세수는 LH 오리사옥(옛 주공 사옥) 매각으로 납부할 취등록세 176억원 정도이다.
이처럼 성남시 세수가 갈수록 줄고 있는데다 주변 상권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하면 지역 경제에 적지않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LH의 경우 전 직원 6천605명 중 21.5% 1천423명이 분당 본사에 근무하고 있어 이들의 근무지 변경에 따른 구매력 감소가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상권에 직격탄이 될수도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7월 판교 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5천400억원을 당장 갚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나서 지방채 발행과 긴축 재정을 통해 연간 1천500억원을 3년간 상환해야 할 정도 재정압박을 겪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전대상 공기업의 직원이 4천여명이어서 세수 감소 이상으로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이 걱정된다”며 “대체 기업 유치를 비롯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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