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사건 축소 ‘뇌물’ 세관직원 등 6명 적발

인천 연수경찰서는 11일 밀수입사건을 축소해주는 대가로 무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로 서울세관 공무원 김모씨(56·6급)를 구속했다.

 

경찰은 가짜 보고서를 제출, 밀수입 사건 축소를 도운 또다른 김모씨(44) 등 세관 공무원 2명과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수출입업체 대표 이모씨(38)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인천세관에 근무하던 지난 2006년 9월 이씨가 의류 1천300여벌을 밀수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200여벌만 들여온 것처럼 보고서를 축소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사건 축소 대가로 이씨로부터 1억2천여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받았고 최근까지 3년8개월 동안 5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이씨 회사 명의로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제 승용차는 몇번 빌려 탔고 휴대전화 요금은 이씨 측이 지출하고 난 뒤 매월 현금으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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