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만 조력발전 ‘주민설명회 생략’ 효력정지

인천지법, 대책위 신청 수용

강화지역 조력발전반대 군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은배)가 대책위와 주민 144명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을 상대로 제출한 인천만 조력발전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 들였다고 11일 밝혔다.

 

대책위와 주민 145명은 지난 2일 인천지법에 인천만 조력발전사업 주민설명회를 생략한 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와 취소소송 등을 제기했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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