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11일 8억원 상당의 북한산 필로폰을 중국에서 밀반입하고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하모씨(49) 등 7명을 구속하고 장모씨(43)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달 1일 중국 단둥(丹東)에서 북한 이탈 주민인 C씨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70g을 신체 은밀한 곳에 숨겨 김해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필로폰 220g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하씨는 밀반입한 필로폰 일부를 여모씨(43·구속)에게 넘겼고, 여씨는 이 가운데 필로폰 115g을 장모씨(43·불구속 입건)에게 2천만원을 받고 판매, 장씨 등 7명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모씨(구속) 등 2명은 지난달 28일 중국 단동에서 조선족으로부터 필로폰 20g을 매입, 구두 밑창 속에 숨겨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은 시가 8억원 상당으로 8천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알려졌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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