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계약 체결 목적 방한땐 해외 바이어에 항공료 지원

인천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수출 유관 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등)이 추진하는 전시회, 무역사절단, 시장조사 등 각종 해외마케팅사업에 참여해 발굴한 해외 바이어가 수출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국내에 방한할 경우 항공료를 지원해준다고 11일 밝혔다.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협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선 ‘방한 바이어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바이어 공항영접과 통역 및 수출협상 자문 등이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자격은 지역에 공장 또는 본사가 있는 수출 1천만달러(지난해 기준) 이하 중소 제조 기업으로, 수출계약을 위해 해외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200만원 한도에서 초청 바이어 2명 이내의 국외 항공료(이코노미 클래스에 준함)이다.

 

참여를 희망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032)450-0513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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