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도 건강보험·기초수급 혜택 받자”
주민등록 말소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를 폐지하고 ‘거주불명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등 번거롭다는 이유로 참여율이 저조,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정부의 ‘거주불명 등록제’ 시행에 의해 주소가 말소된 지 1년이 지난 3만여명의 주소를 일괄적으로 마지막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또는 읍·면사무소)로 옮겨 ‘거주불명 등록자’로 전환했다.
전국적으로 46만여명이 거주불명 등록자로 전환됐다.
이 제도는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해제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복원시켜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외면받아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거주지 노출 부담”
인천 대상자 3만명 중
건보 가입자 400명뿐
인천지역의 경우, 지난 10월 이후 거주 불명 등록자 3만여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거나 잠깐이라도 받았던 경우는 단 200명(0.6%)에 그쳤다.
인천지역 거주 불명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가입은 400명(1.3%)에 불과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등 절차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 말소자에게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와는 한참 거리가 있다.
이는 주민등록이 말소자들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일선 주민센터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동주민센터에 직접 신청을 하고, 1개월 이상 한 곳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동주민센터에 의해 확인돼야 한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등록 말소자들이 신분 노출을 꺼려 거주지를 자진 신고할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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