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관리기준을 어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3월29일부터 4월15일까지 팔당 수계 7개 시·군 등 도내 29개 시·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600곳에 대해 환경시민단체들과 함께 단속을 벌여 수질기준 등을 위반한 29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방류수 수질 기준초과가 27건, 관리기준 위반 3건 등이다.
화성시 남양동 A식당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고 하수시설을 제때 가동하지 않는 등 관리기준을 위반했다.
또 화성시 양감면 B식당은 방류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기준치(20㎎/ℓ)를 12.9배 초과했으며, 성남시 수정구 C근린생활시설은 부유물질(SS)이 기준치(20㎎/ℓ)의 1.4배를 넘었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적발된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하루 50㎥ 이상 처리용량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했다”며 “내년부터 이들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질소인과 대장균군 등도 점검항목에 포함되는 등 수질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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