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전면 개정 공포된 ‘화물트럭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물트럭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1t 이하 용달트럭에서 1.5t 이하 개별 화물트럭까지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조례는 그 동안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트럭 운송사업자에게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해줬던 것을 최대 적재량이 1.5t 이하 화물트럭을 소유한 개별 화물트럭 운송사업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화물트럭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경우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차량이 기존 5천892대에서 6천676대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화물트럭의 주차의무까지 면제하는 건 아닌만큼 불법 주·정차문제와 민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각 구·군과 합동 계도·홍보활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