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매사이트에 가짜입금서 보내 낙찰

인천 남동경찰서는 9일 물건 값을 입금한 것처럼 속여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낙찰받은 물품을 건네받은 혐의(사기)로 고교생 A양(17·여)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3월6일 경매사이트를 운영하는 C씨(22·여)에게 물건값을 입금한 것처럼 가짜 입금 확인 문자를 보낸 뒤 낙찰받은 64만원 상당의 카메라를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30차례에 걸쳐 354만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양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 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은행에서 입금 확인 문자를 보낸 것처럼 경매사이트 운영자에게 허위로 문자를 전송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통장에 물건 값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확인한 C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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