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축기준 대폭 강화
산업단지내 ‘땅투기’를 막기 위해 아파트형공장과 비제조업 부지의 건축 기준이 7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산단의 용지 이용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한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형 공장의 2, 3층 바닥면적을 1층 면적의 90% 이상으로 하며, 공장 1개 면적도 500㎡ 이상이 되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공장 면적에 관계 없이 3층 이상 건물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만 있으면 아파트형 공장으로 인정돼 지분 매각 시 분할 제한(1천652㎡)을 적용받지 않고 각종 금융 혜택도 받았다.
이로 인해 일부 업체는 소규모의 형식적 아파트형 공장을 지은 뒤 지분을 잘게 쪼개 팔아넘기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정보통신이나 비제조업 분야 업체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용지를 필요 이상 분양받아 놀리다 팔아넘겨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와 함께 정해진 기간내 입주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입주 권한을 잃었음에도 관리기관이 선정한 다른 업체에 넘기지 않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부지를 양도했을 때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비제조업 분야 업체는 7월부터 산단 부지를 분양받으면 제조업보다 최고 2배 강화된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도록 했다.
지경부는 제조업의 경우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비를 증산하는 경우가 많아 업종별로 기준건축면적률이 3~20%로 낮게 설정돼 있지만 비제조업은 앞으로 최고 40%의 면적률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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