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인천 남동을)은 8일 유·초·중·고의 행·재정적의 통합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까지 연계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통합학교의 개념은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의 소규모 학교,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를 통합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활용하는 행정적·재정적 통합의 의미가 크다.
그러나 예술학교와 국제학교 등과 같은 특수분야의 전문적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교육계획과 교육과정의 연계 운영을 통한 교육과정의 통합과 초·중·고 뿐 아니라 유치원 과정도 통합운영의 길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통합학교의 개념에 초·중등학교 이외에 유치원을 포함시키고 인적·물적자원의 공유 및 통합활용 외에 학교급간 교육과정의 실질적 연계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외국의 경우, 사립학교는 물론이거니와 공립학교까지도 K-12의 교육과정이 한 학교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형태가 많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유·초·중·고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교육활동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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