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포기’ 예방…고교생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

학교생활 부적응·질병… ‘학업 중도포기’ 예방

경기도교육청이 학업중단 학생들의 학업복귀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학교생활 부적응과 질병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고교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때문이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업중단 고교생은 지난 2007년 6천545명에서 지난 2008년 7천900명, 2009년 8천533명, 지난해 8천88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연평균 전체 학생의 1.87%인 7천966명이 해마다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학교 부적응이 51.1%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문제가 27.9%, 질병이 6.2%, 징계에 따른 자퇴가 2.5%, 유학과 공교육 거부 등 기타가 12.3%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문제로 인한 학업중단은 감소추세로 나타났으나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중단은 증가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매해 증가하는 학업중단 고교생을 줄이고자 이날부터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키로 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도는 자퇴하려는 학생이 학교에 자퇴 원서를 제출하면 15일간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다.

 

숙려기간 동안 해당 학생은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교 부적응 학생 상담·치료전문 기구인 ‘Wee센터’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자퇴 사유와 앞으로 진로에 대해 상담을 하고, 상담 내용을 자퇴 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Wee센터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학생의 자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학업복귀 등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숙려제도가 학업중단 전 각종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성급한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이후 학업복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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