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5일 돈을 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인천 부평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조모씨(42·여)를 폭행하고 현금 2천300만원과 핸드백 등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조씨가 300만원을 빌려 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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