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재생사업에 민간 환지방식 도입 원주민 재정착 외면하나

공익사업 아니어서 이주대책 수립 대상서 빠져 용현지구 등 민원증가… 市 “재정착 방안 마련”

인천시가 지지부진한 각종 도시재생사업 등에 민간 환지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자 원주민 재정착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일방적인 관(官) 주도 수용방식의 도시 개발을 지양한다는 원칙 아래, 동인천역 등 역세권 개발사업들을 비롯해 지난해 지구 지정이 해제된 가좌IC 주변 등 각종 도시재생사업들을 민간 환지방식을 도입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바꿔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어서 이주대책 수립 대상에서 빠져 세입자 등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다.

 

현재 민간 환지방식인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원주민 754가구 가운데 조합원은 60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인정 무허가(110가구), 무허가(79가구), 미확인 건축물(300가구), 세입자(205가구) 등이어서 재정착률이 10%를 밑돈다.

 

이 때문에 같은 민간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춘2구역과 용현·학익 2-1블럭 도시재생사업도 세입자 등을 중심으로 원주민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민원이 늘고 있는 추세다.

 

현재로선 민간 환지방식도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익보상법을 개정하거나 집단·입체 환지 대상시 임대주택용지를 짓지 않아도 되는 현행 도시개발법을 개정, 임대주택건설용지계획을 의무화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시는 정부에 이 같은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승인해주는 과정에서 민원 해소 차원의 원주민 재정착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강제성도 없는데다, 자칫 시가 인·허가를 무기로 시행자를 압박한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재정상태나 사업 진척도 등을 봤을 때 기존 방식대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환지방식으로 바꾸려고 한다”면서 “도시재생사업 의미대로 주민들, 특히 세입자나 소외계층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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