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해임된 임병구 전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대한 해임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제2행정부(김우수 부장판사)는 4일 임 전 지부장이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시교육감은 임 전 지부장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소송을 낸 이성희 전 사무처장, 김용우 전 정책실장에 대해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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