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운위 정당인참여 제한 가능”

법률자문 결과… 교과부 ‘불가’ 공식통보땐 대응 나서기로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 운영위원회 정당인 참여를 제한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교과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제한불가’ 통보를 받고 고심(본보 4월22일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도교육청 고문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자문 결과, 제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조례개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4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일선 학교 운영위원회에 정당인 참여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발생하자 지난 7일 교과부에 ‘일선 학교 운영규정을 통해 정당인의 학운위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 전화로 “제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하지만 논란이 지속되자 도교육청은 최근 도교육청 고문변호사 5명에게 다시 법률자문을 의뢰했으며 고문변호사 5명 중 4명이 “각 학교 운영규정을 통해 정당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정식 유권해석 서류가 통보되는 대로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현재 교과부 역시 도교육청에 전화상으로 불가 통보를 했을 뿐 학운위 정당인 참여 문제가 전국적인 논제로 확산되면서 부처 내에서조차 의견일치를 못 보고 있어 도교육청에 정식 통보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이 엇갈리면서 사실상 학운위 정당인 제한 참여 여부를 어떻게 결론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다만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일선 학교들의 혼선 및 혼동 방지를 위해서라도 교과부가 시급히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정당인의 학운위 제한 여부를 일선학교들이 규정을 통해 정하도록 했으며 지난 2009년 도내 학교의 88%인 1천778곳을 대상으로 각 학교의 학운위 정당인 참여 제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제한한 곳이 756곳, 제한하지 않은 학교는 1천22곳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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