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장, 불시점검서 ‘음주’ 적발

아시아나항공 소속 기장이 음주상태에서 비행하려다 불시 점검에 적발됐다.

 

3일 국토해양부와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께 김해공항을 출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OZ8532편 기장 오모씨(43)가 국토해양부 감독관의 불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오 기장은 항공기로 가는 탑승교에서 감독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았으며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혈중 알콜농도 0.067%가 나왔다.

 

오 기장은 이에 수긍할 수 없다며 채혈 측정을 요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항공법은 기장과 승무원이 혈중 알콜농도 0.04%를 초과하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 효력정지 30일 등의 처분을 내린다.

 

탑승객 112명은 예상보다 1시간 정도 늦은 오전 8시16분 출발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채혈측정 결과 음주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 기장을 징계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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