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의 한 중학교 여교사의 학생 폭행 동영상 파문이 확대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직·간접적인 신체적 처벌을 금지하고 교칙에 의거, 학생들을 지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전근대적인 학교의 관행과 문화를 혁신한다는 기대감에서 지난해 논의가 활발했던 사안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지역의 모든 학교들에 적용했고 서울시교육청도 현재 여론을 수렴하고 있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사실상 공론화과정이 없었으며 조례 제정에 대한 특별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학생·교사·학부모 찬반 의견이 분분한데다 교사들 조차 소속 단체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어 학교 구성원들간 조례내용을 둘러싼 합의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수업 및 생활지도를 위축시키는 등 학교현장에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한다고 우려하는반면, 학생 및 학부모들은 학생인권존중에 바탕한 새로운 학교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천 한 중학교 여교사의 학생폭행사건 파장이 확대되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힘이 실리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최근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의식과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한 시발점”이라며 “교사의 심각한 학생체벌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회적인 진상조사를 넘어 학생인권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촉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도 3일 논평을 통해 “담임교사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현실은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에 대한 무관심의 반증”이라며 “지금이라도 학생인권에 관심을 갖고 학생징계가 학칙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